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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이혼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감면되어서는 안될 아이의 권리”

2020.11.24 조회수 1695회

민경선 이혼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감면되어서는 안될 아이의 권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가는 것일까.

혹은 ‘무엇이든’이 순수한 사랑과 선의가 아닌, 고통에 빠진 자식을 외면하는 악랄한 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또한 지난 6월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까지 있었다.

이혼 후 30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을 챙겼기 때문이다.

 

홀로 두 딸을 키워 온 아버지는 유족급여 8천 여 만 원과 91만 원씩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챙긴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 과거 양육비 7,700만 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이혼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서 나온 과거 양육비 금액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실제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이 대폭 감액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입증할 수 있다.

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장래 양육비의 경우 청구한 금액의 75% 이상이 인정되었으나 과거 양육비의 경우 30~50% 정도만 인정되었다. 

 

민경선 변호사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1억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쾌거를 이뤄낸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미지급된 양육비의 경우 상당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랫동안 못 받은 양육비 청구를 할 때는 감액되는 금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당 사건의 원고 A씨는 첫 아이를 낳은 직후 이혼했으나, 전남편 B씨는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였음에도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법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A씨의 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와 함께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를 피고가 곧바로 지급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 1억 3천만 원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었다.

 

과거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도 원고 및 사건본인이 받았어야 할 양육비 역시 일부 감액이 되었으며,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면, 이를 묵과하지 말고 제 때 곧바로 아이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경선 이혼변호사는

“과거양육비의 청구를 원하는 의뢰인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즉시 이혼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번 도움말을 준 민경선 변호사가 속하였고, 해당 과거양육비청구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더퍼블릭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723632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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