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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으로 ‘낭패’보기 쉬워…이혼법률상담 시 대안은?”

2020.11.12 조회수 2665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은 2020년도에는 한 풀 꺾인 낌새이다. 지난 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지난 해 1~8월보다 6.6%(총 6만 9570건) 감소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협의이혼신청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판상이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다툴 점이 많아도 이혼소송을 꺼려하는 이유는 재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협의 시 본인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양보를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갈라섰으나, 이후에 쌍방이 약속한 내용에 부당한 점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상대가 약정에 따르지 않아 새로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그만큼 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이혼변호사는 “이혼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고려하신다. 그러나 최대한 뒷탈 없이 이혼하는 방법은 ‘조정이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협의 내용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둘 것을 권하는 것이다. 민 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부당하게 포기하였음을 뒤늦게 알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이 많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 2년이 이미 지나 억울함만 더해가는 가슴 아픈 케이스가 많다고.

 

민경선 이혼 변호사는 “최근 저희 법인에도 협의이혼에 필요한 재산분할 협의서부터, 소송 및 협의 이혼 과정 및 준비 절차 등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다.

다만 쌍방이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한 내용에 본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점이 없는지는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조정위원과의 조율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조서 내용이 확정될 경우, 재판이혼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에, 추가적인 법적 공방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는 합의서에 다소 불합리한 조건들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을 활용하면 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에 관해 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특히나 이혼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경선 이혼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 당사자와 자녀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가정파탄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소송보다 신속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즉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보유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혼변호사와 진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이 대처할 점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활용한다면 제 2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상황에 맞는 분들에게 조정조서 서면대행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도움글을 준 민경선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센터는 BIG5 로펌 출신 이수학 이혼 대표변호사와 길인영 이혼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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