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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이제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는다”

2020.10.28 조회수 1955회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이제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역시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 방조 역시 처벌이 내려지기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교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적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조의 심각성과 위험함에

비해 너무도 미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음주운전을 권유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동승자의 만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기에 사회적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지난 9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시행하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교사, 방조 혐의를

정밀하게 수사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동승자 역시 운전자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을 들며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현행 도로교통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흐름은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더욱 극대화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음주운전동승자처벌과 연관된 개정안 역시 발의되는 만큼 더 이상은

동승자에 대해서 이전만큼 약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 혐의가 생겨 선처 없이 운전자와 동일하게

징역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생긴 만큼 만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혐의로 연루가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말했다.

 

한편, 유선종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관련 사건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 가지 사건

변호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법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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