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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상속변호사, “승소하기 힘든 기여분… 그래도 ‘활용전략’ 나름”

2020.10.16 조회수 2485회

이수학 상속변호사, “승소하기 힘든 기여분… 그래도 ‘활용전략’ 나름”

 


오랜 세월 남편을 간호해 온 아내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상속 기여분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배우자 혹은 자녀들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 또는 간병한 경우라면 더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실무상 ‘상속 기여분’은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상속변호사는

“가족 간 상당 기간 동거, 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가장 먼저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민법 제1008조 2항이 정하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판단하기 위해

“동거, 간호의 방법과 시기 뿐 아니라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을 부담한 주체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역시도 상속법 전문가의 전략을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이수학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부양’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본인의 노력을 억울함 없이 인정받고,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 수도 있다”라며,

기여분 조항을 통해 생전 피상속인을 ‘나몰라라’ 한 공동 상속인이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7년도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30년 넘게 아내와 세 자녀를 나몰라라 하고,

투병 끝에 숨진 아내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남편이 주장한 상속재산을 겨우 상속분의 6.7%만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인들의 ‘기여분’을 각각 40%씩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도 이를 인정한 것.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고인의 상속재산 중 80%를 자녀들의 기여분으로 보았고, 나머지 20%만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았다.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이 남편은 고작 6.7%만을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동 상속인 간 실질적으로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속변호사 자문 등 법적 조력은 필수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이수학 상속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로펌에서 오래 근무한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한 종합 로펌이다.

 

상속 업무를 진행하는 테헤란 가사상담센터는 변호사와 전문 실무자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담당하고 있다.

 

기여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으로 간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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