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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형사변호사, "무단횡단교통사고 차주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들이 있다"

2020.08.18 조회수 1972회

 

유선종 형사변호사, "무단횡단교통사고 차주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들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 과실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게 되고

형사적인 처벌 수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크기까지 정해지기 때문이다.

과실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 장소나 사고 당시 속도를 준수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에 내려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요소가 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닐 경우 차주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된다.

그러나 보행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보아도 적색 신호임에도 길을 건너 사고가 발생한,

즉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70%까지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주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인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긴 사고라면

이러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이다.

최근 빗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느냐이다.

사고 당시에는 집중호우가 내려지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

빗길에서는 제한 속도의 20% 가량을 감속해야 한다.

따라서 이 속도를 준수하였는지가 유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보행자사가 사고가 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 기본 과실인 70%에 야간 빗길, 과속 여부 등 여러 수정 요소가 감안될 수 있다.

형법상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고들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나 실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에 유선종 형사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빗길에서 제한 속도를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너무 빠르게 속도를 낸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하였다 판단될 수 있다고 말하며

초동 대처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종 형사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무단횡단교통사고 처벌은 물론 각종 형사 사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 [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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