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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형사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2020.07.20 조회수 1966회

김유나 형사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면‥"

 

 

 

 

이 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피의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동종 전과 재범에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자는 위 사례처럼 면허를 아직 취득하기 이전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단 1회의 음주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정해진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법정형의 절반을 가중함은

물론 구속 수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과 재범으로

구속될 경우 이미 단속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

의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주요 동선을 따라

방범 CCTV를 확인하여 여죄를 찾아내 형사입건 시킬 위험이 높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되었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이 뺑소니로

이어지게 될 시에는 자기부담금으로 패가망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시에는 대인 피해의 경우 1억 원에서

대물 피해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물과 대인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사고를 냈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 5000여만 원까지 나오게 된다.

이에 김유나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 여죄 등이 추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혐의보다

더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영장실질심사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유나 형사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물론 각종 형사 사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720131452477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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