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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재신청 A to Z'

2020.06.23 조회수 1491회

회생·파산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재신청 A to Z'

 

 

 

 

열심히 살았지만 다만 잠깐 운이 없었던 사람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이다.

5년 이라는 시간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해 애써 신청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당하는 사례가 속출되었다.

이에 법원은 변제기간을 36개월로 단축시켜 채무자가 경제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모하였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케이스가 많다 보니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해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케이스가 줄었다 뿐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 역시도 최초 신청과 자격요건은 같다. 빚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6개월 전 과도하게 많은 빚을 졌거나,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으로 재산을 써버린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당연히 신청 기각 사유인 서류 미비나, 허위작성 및 제출기간 미 준수 같은 일은 없어야 하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 절차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전문센터 김유나 변호사는 “개인회생 재신청은 요건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해도 법원에서는

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신청 시 심사절차가 최초 신청보다 좀 더 엄격하다.

따라서 재신청을 할 때 기존에 진행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원인 또는 면책을 받았음에도 다시 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추가대출이 있는 경우 이 사용처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전문센터 김유나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미리 받았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효력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채권추심의 무시무시한 압박에 시달려야 할 수 있어 만약 재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꼭 집 주변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방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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