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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명도단행 가처분"이란?

2020.06.09 조회수 7625회

 

 

특별한 분쟁 원인이 없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보통 다른 곳으로 갈 돈이 없어서이다. 그럼에도 임대인 역시도 사정이 있기에 결국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 세입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 명도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부동산 변호사들은 명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처분의 한 종류이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충족 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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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건부터 일반적이지 않다. 먼저 명도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 조치되었을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다시 불법점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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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집행을 통해 나가고도 다시 강제적으로 건물에 침입해 불법점유를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경우 불법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다시 불법점유를 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불법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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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공익사업 등에서 일부 세입자가 거부할 때이다.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공익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부 세입자가 권리금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럴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길인영 부동산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명도단행 가처분은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세입자에게 얽혀 있는 권리관계가 복잡할 경우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있었는데도 인도하지 않았을 때이다.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임차인은 필요한 것을 얻었으면 당연히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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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당하게 합의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임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럴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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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부동산 변호사는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해도 단순히 명도단행가처분만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것이므로, 사전에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위와 같이 급박하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진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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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처분이 가능한 지 미리 파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 도움말을 제공한 길인영 변호사는 종합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부동산 사건 및 가사사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보증금 반환부터 명도, 임차권지급명령, 공유물분할 등 각종 부동산 사건을 아우르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별로 변호사와 전문 실무진을 팀으로 구성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담팀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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