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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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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비율 법에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025.08.08 조회수 4650회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상속분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드뭅니다.
 

더욱이 상속재산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배우자의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공동상속인(즉, 배우자 외 상속을 함께 받는 자)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의 시작점은 바로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범위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실제 상속재산 분할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상속비율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법의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와 배우자의 위치,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순위는 혈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배우자는 그 혈족과 공동상속을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다음은 직계존속(부모 등), 그마저 없다면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이와 관계없이 배우자는 모든 상속순위에 걸쳐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는데요.


즉,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정상속비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종류에 따라 배우자의 몫을 구체적으로 달리 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후 유류분 분쟁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지요.

 


 

[공동상속인 유형별 배우자상속비율, 법이 정한 기준]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민법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자녀 1인당 상속분의 1.5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자녀의 상속 비율은 1.5 :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분 전체는 1.5 + 1 + 1 = 3.5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3.5분의 1.5, 각 자녀는 3.5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1인당 상속분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즉, 배우자:직계존속 = 1.5 : 1인 것입니다.

 

직계존속이 2명(예: 아버지, 어머니)이라면 전체 상속지분은 1.5 + 1 + 1 = 3.5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역시 상속분 비율은 배우자:형제자매 = 1.5 : 1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족상속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전혀 없는 경우, 이때에만 배우자가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 단독상속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자녀든 부모든 형제자매든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반드시 공동상속 구조가 성립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기타 상속권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만이 배우자의 상속권리를 전부 설명하진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선순위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특별한 상속혜택이 부여됩니다.

 

대표적으로 ‘1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배우자에게는 기여분과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배우자의 몫을 의도적으로 줄이려 했을 때 최소한의 몫을 확보해주는 안전장치인데요.

 

상속재산 중에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단순히 상속분으로 보기보다는 ‘공동 기여에 따른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기여분은 재산분할과 유사하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상속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주체로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즉,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제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협의 또는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분할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권리 주장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배우자상속비율에만 기대기보다 기여분 주장, 유류분 청구, 분할 협의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진정한 의미의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법적 권리이며, 감정이나 가족 간 호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1배, 2배, 3배 등으로 수치화되어 있고,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기준입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여분 주장, 유류분 청구, 심지어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진짜 ‘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이 많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가 필요할 테지요.

 

배우자 상속문제, 단순히 ‘배우자상속비율만 알고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권리를 법으로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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