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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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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멸시효? 놓치면 위자료도 끝 입니다

2025.06.12 조회수 2569회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 화면 속 낯선 이름,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까지.

 

처음엔 정신이 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현실이 되었고

 

‘절대 그냥은 못 넘긴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 하니 “이미 늦은 거 아니냐”는 말을 듣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불안해지죠.

 

상간소송 소멸시효, 이건 위자료 청구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기준입니다.

 

모르면 억울하게 끝나고, 알면 반드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희가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간 소송 소멸 시효, '안 날부터 3년'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보통 두 가지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종료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두 번째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언제 알았는가'에 대한 입증입니다.

 

막연히 “작년에 눈치챘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캡처, 사진, 진술서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어야 ‘그 시점에 알게 됐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기준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간소송 시효는 소송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 더 민감하게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당사자인 배우자가 아니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해당 상대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시기와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을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기준을 잘못 판단해 소 제기를 미루는 순간,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거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아직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흐릅니다.

 

즉,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할 점은 별거입니다.

 

별거 중에 상대가 바람을 피운 걸 알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손을 놓고 있던 사이, 3년이 지났다면 법원은 “이미 시효 만료”라고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용기를 낸다 해도 그 순간이 이미 기회를 지나버린 시점이라면 아무리 상처가 크고 억울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그 시점을 정확히 따지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증거 수집이 늦어도, 시효 안이라면 승산은 있습니다


 

포기하려는 분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요.”

 

하지만 법은 완벽한 증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정황, 대화 기록, 간접적 자료들도 조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정확한 날짜는 없었지만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안에 제기된 소라는 점이 입증되어 1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일단 지나고 나면 법원은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다면 불완전한 증거라도 모으고 정확한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게 법정에서 ‘진실’을 ‘판결’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 단지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마감선’입니다.


 

지금 손에 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시효만 안 지났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놓치는 순간 당신이 입은 상처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그 싸움은 서두르는 쪽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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