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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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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무단횡단교통사고 형사처벌, 보행자 잘못 100%일까?

2025.06.05 조회수 26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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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했으니까, 보행자의 책임?


 

무단횡단교통사고여도 무조건 보행자에게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과속했거나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따라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상황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1. 무단횡단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은
2. 교통사고 가해자(운전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3. 형사처벌 외에 '이것'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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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교통사고 형사처벌,

금고형도 가능?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당시 정황을 파악하여 과실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 즉,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 보행자였던 경우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가중처벌 요소가 확인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으로 처벌 감경 혹은 기소유예 등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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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사고 정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죠.

 

또한, 보행자를 인지하고 감속했는지 등도 과실과 책임을 가리는 데에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이기에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도로에 진입했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게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 및 진술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하죠.

 

다만, 합의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다면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까지 더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한 가지만으론 선처가 되는 게 아니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하죠.

 

이처럼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대비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대응의 시작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 변호인과의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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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교통사고 형사처벌 외에도


 

교통 사건은 형사처벌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벌점 및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생각해야 하죠.

 

그러므로 사건 해결을 위해선 보다 넓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무단횡단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교통사고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방안을 제시하는 곳을 찾는다면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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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교통사고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사건 흐름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단순 과실 다툼 문제일 줄 알았던 게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줄이고 억울한 부분 없이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경위보다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대응을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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