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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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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늦어지면 못 받아요

2025.06.05 조회수 1717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경제적, 비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경우.

피상속인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기여를 한 특정 대상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특히나 본인의 재산이기에 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기도 할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은 챙겨 놓아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의 유서 없이 유산이 분할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해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그게 뭔데?]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미리 정한 상속인에게 이를 넘겨주는 방식의 신탁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유언과 달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망 이후에도 법정 절차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죠.

 

 

 


 

[상속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내 뜻에 따라 유산 분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언대용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의 뜻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유보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모두 법으로 지정된 일정한 지분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 비율입니다.

즉, 고인이 아무리 한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하며

 

반드시 유류분만큼의 지분은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이죠.

상속인의 생계를 침해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유산 승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절차를 이용하여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상속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신탁하는 것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특정 수익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금융 계약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속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 가능해 집니다.

(1) 망인의 신탁 설정 당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2)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 상속인에게 불리한 신탁이 설정된 경우

(3) 신탁을 악용하여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경우

 

 


 

[빼앗긴 것은 빠르게 해결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지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기한이 있으니 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에게 내 지분 모두 빼앗기고도 돌려달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소멸시효이니

보장된 지분만큼은 승계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간 내 청구하시길 바라겠는데요.

특히나 해당 절차는 기한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내 지분을 돌려 받고 싶다면.

신속하게 저희 테헤란과 함께 서둘러 절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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