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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신고 기간은

2024.10.18 조회수 41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부모님께서 남기신 채무를

굳이 물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

해당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더불어 여러 사항을 고려되지 않은 채

섣불리 신청하는 경우,

추후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전문가에게 맡겨

깔끔하게 채무에 대한 걱정을 씻어버리고 싶지만,

상속포기신고비용으로 인해 망설여지기도 할 겁니다.

​

그러니 셀프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

다만, 오늘 글을 읽어보신다면

상속빚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 빠른 시일 내로 채무를 해결하고 싶다면

✅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편히 해결하고 싶다면

✅ 시간이 촉박하다면

 

3분만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의 채무? 간단하게 없애세요


 

본인이 승계 의사가 없다면

그에 따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아무리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하여

무시한 채 방치해 둔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책임이

본인에게 모두 넘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

그러니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요.

​

해당 절차는 본인에게 넘어온 승계권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

승계권이 있음으로써 상속빚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지만,

이 자격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상속에 대한

모든 권한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

권한이 소멸하기에, 망자의 재산과 빚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벗어나게 됩니다.

​

그러니 한 번의 신청으로

간단히 고인의 빚을 해결할 수 있죠.

 


신청 시 주의사항은?


 

망자의 채무를 발견했다면

즉시 상속포기신고를 통해 변제해야 하겠지만,

간혹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

상속 거부 혹은 승인의 의사를 밝히기 전,

고인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 거부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그러니 빚을 속수무책으로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기도 하죠.

​

더불어 본인의 권한을 포기하는 절차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이 되어도

본인은 유산에 대한 주장이 불가합니다.

​

권한 자체를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이죠.

​

그러니 거부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반드시 사망자의 자산 조회 이후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며칠 남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승계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기간에 맞춰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

이는 상속포기신고기간은

사망자의 기일로부터 3개월 내 가능합니다.

​

3개월 내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망자의 채무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해당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전문가의 도움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

그러니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

혹여 3개월 이후에 채무를 인지하셨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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