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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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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비율 높이려면 기여도 입증이 핵심

2024.10.18 조회수 698회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노년의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들이 과거대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부로 살아왔으며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후 이혼하는 것이기에 자녀 양육이나 위자료 등을 둘러싼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며 축적해온 공동의 재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황혼이혼재산분할의 쟁점은 혼인을 하며 함께 형성해온 재산에 얼마나 자신이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항목은 예금, 적금부터 퇴직금. 및 연금,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만 분할이 가능하지만, 일방이 혼인 전부터 단독 보유 하고 있거나 혼인중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도,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은 결혼이후 중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황혼이혼재산분할로 포함되고,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배우자와의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지속해야 하며 상대방이 연금을 수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로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외부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사 및 양육과 같은 활동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라 하면  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혼이혼재산분할로 나눌시 주의하여 재산분할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적극재산의 기여도는 확실히 인정받으면서, 채무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재산분할비율을 최대한 적게 분할 받는 최적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황혼기에 맞는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에서의 최대 쟁점이 되며 황혼이혼재산분할비율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황혼 이혼 시 재산분할

무조건 5:5 일까?


 

황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비율로 결혼생활이 오래 되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무조건 반반씩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기간이 길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 해도, 도박이나 투자 등 다른 요인으로 재산 감소에도 영향이 있다면 기여도 판단 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은 나눠줘야 합니다.


 

가끔 황혼이혼재산분할비율을 문의하시며,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 주식,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다, 나 몰래 투자를 해서 돈을 띠었다 ~  라며 억울할 사정을 말씀하시며.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못준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은 유책사유가 있어도 기여도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여도에 다른 상환을 청구하는 목적이고,

유책사유에 관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으로 별도의 쟁점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여도에 따라 인정 될 수도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결혼 30년 이상을 전업주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시부모님 명의 건물에 같이 살면서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다가

 

바쁜 남편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고

 

남편 퇴근 후에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황혼기에 내 삶을 찾고자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분할 대상은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상속재산 밖에 없다면? 

인생 허무하게 이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황혼이혼재산분할비율로 기여도를 주장하여 드리고 아픔을 나눠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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