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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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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모텔 CCTV만큼 확실한 외도증거는 없죠

2024.10.18 조회수 765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까지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말 뿐인 주장만으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수집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모텔 CCTV를 확보하는 방법까지도요.
 

 


배우자 외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애정표현이나 애칭을 부르는 등 주고 받은 문자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휴대폰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있다면 임의로 잠금장치를 푸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의 스킨쉽 장면이나, 애정행각 등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수 없다고 도청장치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모텔 CCTV 영상입니다.

이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수집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으로

모텔 CCTV 영상 확보하기


 

사실상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방법은 모텔 cctv영상입니다.

보통 cctv 영상 보관기간은 30일 정도입니다.

30일도 긴 시간이 아니지만, 모텔 cctv 영상 보관기간은 2주일 정도로 보관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발 빠르게 cctv영상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해당 모텔을 방문하여 사장님께 cctv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순순히 보여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또한 영업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cctv영상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 할 수 없을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 수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로 사용 할 수 있고,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일 도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실하게 증명 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을 확보 할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요?

1.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 모텔 정보 / 증명할 사실 / 증거의 내용 / 신청 사유를 빠짐 없이 기재 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를 받은 관할 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되며, 검토 후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미비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명령이 내려왔음에도 기일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검토 후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각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잘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4. 인용결정이 내려졌을 때, 모텔 사장님이 법원으로 해당 영상을 보내주면 신청인은 기록물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텔 사장님이 직접 확보하라고 한다면 신청인이 해당 모텔을 찾아가 영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보통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지체 없이 증거보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관련하여, 더불어 증거보전신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셔야 하고요.

또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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