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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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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동의서 필수일까?

2024.10.17 조회수 63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태가 온전치 않은

'내 가족'을 위한 일임을 생각하면

한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되는데요.

 

오히려 재고 따지기만 하면

때를 놓칠지도 모르는 후견개시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견개시심판에 대하여


 

후견 개시 심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 줄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심신이 미약하여

혼자서는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재산에 대한 행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거 및 의료 행위 등 복리적인 부분까지

동의권 또는 취소권을 가진다는 것

큰 특징이지요.

 

 

 

 


성년후견인선임

필수 제출 서류


 

기본 공통 서류로는

주민 등록 등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필요합니다.

 

별개로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후보자의 서류는

신용조회 내역 및 본인 통장 사본,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까지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피후견인 관련 서류는

의료 진단서(소견서),

그리고 성년후견인동의서 필요한데요.

 

실제 절차 진행 시, 정확한 필요서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인동의서란?


 

필수 서류 목록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가족들의 동의서(의견서)입니다.

이는 후견을 받을 대상의 친족들이

당해 성년후견인 신청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표시한 서류인데요.

후견인은 당사자의 재산을 건드릴 수 있다 보니,

상속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여

금전적 손익을 따지게 되는 가족끼리는

누굴 후견인으로 할 것인지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견 개시를 청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해당 사안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가 없으면

심사 과정이 번거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보자로 골라야 하는 등

고민해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지죠.

그러니 현재 가족들과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다들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에

의견이 합치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인동의서를 받아

이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려면


 

사실 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당사자의 4촌 이내 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혈연관계가 있다고 해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 해도 자격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후견인의 지위를 얻을 수 없죠.

즉, 적임자를 찾고 계신다면

'결격사유'에 걸리는 게 없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의사 무능력자 (미성년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② 법정대리인에서 해임된 사람

③ 자격 정지보다 큰 형을 선고받았던 사람

④ 피후견인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자

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결정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6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6개월에서

단 1일이라도 지체되지 않고

개시 결정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역이나 시간 상관하지 말고

우선 테헤란으로 상황을 문의해 주세요.

성년후견인동의서와 기타 서류 제출부터

가장 적절한 진행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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