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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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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포기각서 작성법, 내가 상속인이라면?

2024.10.17 조회수 60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고인이 남긴 채무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 책임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대상이라면

자연적으로 유산승계가 시작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했다가는

원치 않는 부채를 물려받게 될 뿐이죠.

여러분 중 누구도

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대신 감당할 마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무사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도록,

상속지분포기각서의 제대로 된 작성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속지분포기각서 양식


 

상속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최후 주소지 기입 )

상속이 개시된 날짜

승계를 포기하고자 하는 취지와 원인

해당 각서 작성일자

포기자의 인감 날인

 

 

상속지분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

일절 권한을 가지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규정된 공통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은

빠짐이 없도록 써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 및

기각 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분야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가 써야 할까?


 

상속포기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해 놓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본인이 승계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디서 따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든 채무든,

망인의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 단위로 이야기를 미리 해두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대상 1~4순위

(1) 망인의 자녀, 배우자

(2) 부모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여러분이 만약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이고

빚 때문에 상속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한다면,

여러분이 포기한 채무상속은

그대로 2순위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상속 포기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모든 가족이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한 사람도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인원이

한꺼번에 포기를 신청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법률전문가와 심도 있는 대화부터

나눠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포기할 거면 서두르세요


 

 

상속분을 전부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 뿐이며,

개시된 상속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한을 지나버리면

변제 방법이 더는 없습니다.

 

이때, 이 주의점을 뒤집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쓰면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3개월 안에만 제출하면 되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보이지만,

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든,

물려받는 것이든

사망하지도 않은 생존자의 재산을 가지고

상속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면

생전에는 몰랐던 재산이나 채무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고 깔끔하게

빚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조언을 명심해 주세요.

 

 

 


포기하는 것에도

많은 노고가 들어갑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어영부영 기한이 임박해서야

다급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시선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서류가 누락되는 등...

비전문가는 어떤 실수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올바르게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로

조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평일 밤과 주말까지도 가능하니

편히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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