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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 진행 전 필독

2024.09.27 조회수 161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속 유류분 청구소송입니다.

실제로 2010년 452건이던 유류분소송 건수는

2020년 1444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글을 선택한 여러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시효가 엄격한 만큼,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아직 함께 할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누구나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인의 자유만이 보장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상속인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상속유류분은 억울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1977년 도입되었습니다.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 유류분이란,

고인이 가진 재산 처분의 자유를 거스르고서라도

상속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법정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고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법으로서 보장됩니다.

상속인의 나이나 성별과 관계 없이

이 유류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때문에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이 상속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당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청구소송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앞서 유류분소송은 시효가 엄격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유류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권리는 소멸되지요.

이때 소송의 주된 쟁점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리해드리자면,

①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점

②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를 알게 된 점

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기한 내에

상속 유류분을 청구하려면!1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기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1년 내에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 쏟아지는 광고글 속에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선임하려는 변호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담을 받는 것조차 망설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비용을 책정해두었기 때문에

상담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미루게 되죠.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변호사 1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상담 비용 걱정 없이

법률 자문을 얻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직접 상담해보시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라는 걸

더 잘 알게 되실 거라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침해된 당신의 유류분을 되찾을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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