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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 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2024.08.29 조회수 733회

 

 


성범죄 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고'라는 문제인데요.

무고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여러분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몰리면 사회적인 이미지와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무고죄,

가장 흔한 오해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누군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혐의”나 “무죄”가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된 의뢰인의 상당수는 후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로 "처벌받게 할 목적", 둘째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신고자가 처벌받게 할 의도가 없거나,

반대로 처벌받게 할 의도를 가졌더라도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닌

정황상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허위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발언,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거나 상대 신고내용 혹은

진술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므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무고를 입증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조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처벌을 면하더라도 사회적인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 입증까지 어렵다면 피해 회복마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하고,

고소인의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하여 무고죄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이 무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무고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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