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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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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가 어려울 땐 이렇게

2023.12.11 조회수 1050회

 

대여금, 공사대금, 보증금 등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저마다 다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르게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실 경우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민사소송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어떨 때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땐 재산명시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급명령 확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어도 재산명시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절차가 필요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보세요.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려면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개인정보, 신청취지, 신청사유, 집행권원의 표시,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정해진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첨부 서류의 예시로는 집행력이 존재하는 판결정본의 원본과 사본, 확정증명원, 송달료납부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셨다면 인지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의 경우 1,000원으로, 송달료의 경우 5회분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재산명시신청이 무사히 처리되어 재산명시명령이 나올 경우 채무자는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명료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만 하죠.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절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

민사소송 중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했던 사례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성인이 되어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고 타 분야에 취직했음에도 꾸준히 교류하며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씨가 사정이 좋지 않아 약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하자 김 씨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정한 변제 날짜가 지나도 이 씨는 김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화로 해결되지 않자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승소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강제집행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씨에게 조력을 드린 당소의 변호사는 이전에 승소한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씨의 상황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함을 설명드렸습니다. 김 씨의 빠른 협조를 통해 재산명시신청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었죠. 해당 절차가 무사히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씨는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재산명시 목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승소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어도 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몹시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하셔야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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