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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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변호사 내 권리를 주장해보세요
유류분상속변호사 내 권리를 주장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수래공수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재산은 유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남겨집니다.
이러한 재산은 다양한 형태로 상속이 될 것이며 사망 전에 증여 형태로 넘겼을 가능성도 있고
처분 전에 사망을 하면 상속 비율에 따라서 남은 사람이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주변이나 미디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속 문제로 상속인 간 다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류분상속변호사의 도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유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법정 다툼 등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더욱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등에 욕심을 부린다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상속재산을 받는 과정 등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속유류분제도로 합당한 유류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증여를 했다면 이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분상속에 대하여 본인의 당연한 관리 등을 지키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속 전문 변호사가 바람직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형제 2명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형제들과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증여사실이 있었으나 A 씨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후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재산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증여를 이미 했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금액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를 공평하게 나누나고 제안했지만
형제 2명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상관없이 남은 재산만 절반씩 가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유류분상속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 보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자니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권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요.
유류분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존에 증여한 부분과 상속분 모두를 합쳐서
재계산을 하여 추가적인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서 예시에서도 확인했듯 유류분반환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인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내키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몫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류분상속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해결 경력을 갖추고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권리 주장 및 유산 반환까지 제대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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