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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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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2023.11.27 조회수 1017회

 

 

간혹 ‘딱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 하여,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법으로 정해진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크나큰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과한 처벌을 받는다 생각하실 경우 행정심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가 요구하기 때문에 조속히 법무법인 변호사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길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셨을 시 고려하는 행정심판이란 자신이 처한 면허취소 혹은 정지 사안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에 관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만약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참작 사유를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참작 사유의 대표적 사례로는 직업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경찰의 단속의 위법성 등이 있습니다. 참작 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에 더해 벌점 100점을 받게 되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추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도 면허가 취소되겠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면허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들을 평소에 유의하시며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력을 구한 사례 

박 씨는 영업직 특성상 외근이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운전할 일이 많았죠. 어느 연말 박 씨는 업무로 인해 거래처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사히 업무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려 할 때 거래처 사람들의 권유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거래처 회색에 참석하였습니다. 즐겁게 술자리를 가진 후 박 씨는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요.

하지만 시기가 연말이었던 탓인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활히 대리운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친 박 씨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깹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생각한 박 씨는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행한지 얼마 안 되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맙니다.

 

이대로는 면허 정지에 처하겠다 생각한 박 씨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가진 후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박 씨가 대리운전을 잡으려 노력했던 점,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직업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에도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력을 통해 박 씨는 110일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하죠.

다만 개인적 준비에 부담 또는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참작 사유를 따져보아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주운전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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