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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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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2023.11.24 조회수 3741회

음주뺑소니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여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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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고까지 내고 뺑소니까지 저질러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고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엄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

하지만 가해자 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음주뺑소니재판의 절차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재판 처벌 수위는?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햘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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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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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재판 적발될 경우에는

 

음주 운전 적발이 되게 되면 경찰의 출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발생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게 되며 이 후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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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송치된 후에는 가벼운 사안이다 판단될 경우 약식기소명령, 교통사고, 뺑소니 등 무거운 사안일 경우

정식기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식기소를 하면 공판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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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참석하여 증언 후 최후 진술,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공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이행 시 구속영장 발부도 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대응 사례

 

음주뺑소니재판 준비를 위해 테헤란 사무소를 찾아주셨던 분은 많습니다.

그 중 의뢰인 최씨도 이러한 사건 때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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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장 중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에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밤늦은 타지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 음주운전을 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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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사고를 내게 되었고 조급만 마음에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음주뺑소니재판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재판 본격적 준비를 위해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앞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마자 사정이 있으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똑같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음주뺑소니재판에 앞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건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법적 진술,

뉘우침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즉시 빠른 법적 대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법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유능한 법무법인을 찾아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시 대기 중입니다. 

​음주뺑소니 관련 다양한 판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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