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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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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초기조사 대처가 궁금하다면

2023.11.10 조회수 730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순간의 실수였다고 해도 엄연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을 위해선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습절도죄법무법인과 상황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범이 아닌 상습절도죄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쳐서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둑질이 절도죄에 속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그리고 상습절도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습절도는 말 그대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상습절도 혐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습절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적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 절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면 이때는 상습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해자가 처한 상황 또는 이전 전과기록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죠.

 

<상습절도죄법무법인과 철저하게 준비>

상습절도죄의 경우는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 혼자서 대응한다면 자칫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습절도죄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내 갈 수 있겠습니다.

상습절도죄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 형사 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을 꺼리는 것을 고려해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드립니다.

상습절도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습절도죄의 경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절도죄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의 절도죄는 고의로 보고 형벌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상습절도의 경우는 가중처벌을 더해지기 때문에 상습절도죄를 전문 변호사를 하루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습절도죄는 형법에 속하는 부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초기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습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불리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민하는 순간 당신의 형벌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고민하지 말고 상습절도죄법무법인과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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