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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희롱 처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

2023.10.30 조회수 564회

사이버성희롱 처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

 

 

요즘 안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SNS는 우리에겐 너무 친숙해져 버렸는데요.

다들 시간이 남으면 보통은 무의적으로 폰을 보며 SNS와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금방 시간이 갈 만큼 지루할 틈 없이 빠져들게 되는데요.


유튜브나 SNS에서 댓글을 보는 일 또한 흔한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웃긴 글도 많이 있지만 미간을 찌푸리게 될 만큼 불쾌한 댓글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면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누군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쓰다 보니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삼아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평소처럼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신에 취향이라 호감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에

댓글을 달게 되어 사이버성희롱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보고 여성의 신체가 너무 마음에들어

디테일하게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성희롱 처벌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난처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희롱 처벌이란?

 

SNS하면 다들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보통은 인스타그램을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연령에 상관없이 많이 시청하는 영상 중 하나입니다. 


젊은 층들은 보통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고 메시지도 나누면서 친밀감을 표시하죠.

인스타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비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 둘 중 한명만 팔로우를 신청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새로운 게시물을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자주 보다보니 친밀감이 생긴다거나 DM이라는 쪽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게시물을 보고 댓글이나 DM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상처를 입힌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성희롱 처벌의 유형


인스타그램은 자유롭게 자신의 표현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자신을 브랜딩 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헬스장에서 눈바디를 찍기 위해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헬스트레이너로써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올리거나

요즘 유행하는 바디프로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영복이나 속옷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브랜드를 알리기도 하죠.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찾아 보기란 쉬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게시물 사진에 댓글이나 DM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비하한다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다면 이는 사이버성희롱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희롱 처벌의 규정


사이버성희롱 처벌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이버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는 다른 SNS에서 상대방에게 댓글과

DM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성희롱 처벌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라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처벌에 대상은 면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인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처벌의

사이버성희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처벌의 대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거나,

사이버성희롱으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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