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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필수적인 절차부터

2023.10.25 조회수 4811회

민사소송변호사 필수적인 절차부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민사 사건이나 부동산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실텐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전 필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은 개인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 의사 전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발송인과 명확한 수치인의 지목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에 관한 사건이라면 언제 어디서 얼마에 금액을 빌린 사실이 있고

언제 기한까지 갚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내용증명서는 피고가 되는 상대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체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증명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총 3통의 증명서로 우체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

한 통이 아닌 세 통이 필요한 이유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 한 통과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것 해서 총 세 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

또한 세 통의 문서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증하여 조장을 날인한 후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증된 내용 증명은 상대에게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

채무 관계일 시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넘어왔을 때 이 내용 증명 자체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제의 의무를 전달받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이처럼 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않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내기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일이 생겨 내용에 들어갈 자료들과 객관적인 주장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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