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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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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처벌 선처받기 위해서

2023.10.25 조회수 865회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되곤 하는 강간죄와 강제추행, 그 중에서도 '강간죄'라 함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간음 할 시 성립하는 것으로, 물리력 행사를 했다거나 해약고지를 한 뒤 간음한 자의 경우 강간죄가 적용될 뿐, 추가적으로 폭행/협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허나 상해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강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강간죄에 상해의 결과는 포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상해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강간치상죄' 입니다.

마약범죄 등 약물강간 사건의 경우, '강간치상죄' 처벌 적용!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강간죄가 성립되면 삼 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로, 상해죄는 칠 년 이하 징역형, 십 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 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치상죄는 형법상 규정되어진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봐도 무기 또는 오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청법 및 성폭력특례법 규정상 처벌수위는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2가지 범죄 모두가 성립한다고 할 경우, 경합범으로 보는데, 경합범 가중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강간치상죄 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좀 더 넓은 형법상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한 것을 강간상해 등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철과상 정도를 입게 된 상황이라도 틀림없이 상해에 해당하나, 강간을 수반해 철과상을 입었다 해서 강간치상죄로 처벌받도록 함은 다소 과한 처분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피뎀, 물뽕(GHB) 등의 마약 과량복용으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해로 판단해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죄로 적용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 내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만,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마약을 통한 성범죄, 즉 약물강간 등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혐의를 완전하게 벗지 못 하면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 처분이 예상되리 만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이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높은 형량의 처벌이 선고될지 아무도 알 수 없이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단계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함으로서 확실한 혐의로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이라 해도 최대한의 선처로 형량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없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처벌이 내려지는 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선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 의한 대응이 필수라 할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첨부글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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