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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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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핵심은

2023.10.13 조회수 651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중요한 청구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청구 기간입니다. ​이 청구 기간을 놓치거나 특별한정승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상속포기나 일반한정승인으로 잘못 신청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할 사건을 특별한정승인으로 잘못 신청하는 등의 문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간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용을 받더라도 상속채권자소송 등에서 한정승인 효력 등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

A씨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은 재산에 대한 처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재산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것이 많은 지도 판단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에 다다르면 한정승인 효력 등도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해서 전문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전문적인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빠르게 해결을 해야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 효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사태에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정승인 효력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대응해 갔습니다. 다행히 실기하지 않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남은 재산도 일부 상속 받게 되어 원활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효력 기간이 중요하기에

청구 기간은 매우 중요한데요. 상속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1순위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청구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2순위자 이하에서는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문 송달받은 날이나 피상속인 사망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가 청구 기간이 되므로 기간을 주의해야 한정승인 효력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신청을 해도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 안되며 이는 한정승인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등 문제를 다루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 일방이 법원 측에 일체 포기 의사 혹은 일반상속 의사표시를 법원으로 청구해 인용을 받는 사건이므로 상속채권자와 다투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 입장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인용의 효력을 민사소송 상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을 하고도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한정승인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결정을 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권자 측에게 청산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기간 내에 청구를 해서 인용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후속절차로 배당을 상속재산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정승인 효력 등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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