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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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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소송 없이도 가능해

2023.10.11 조회수 691회

빌려준돈받는법 소송 없이도 가능해


친척이라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되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주변에 빌려준돈받는법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사례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하니깐, 가족이라서 연인이라서 등 여러 가지 일로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감정이 틀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빌려준돈받는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배신감으로 감정적으로 대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으로 빌려준돈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스티커 전단지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빌린돈 끝까지 받는 법’ 등과 같은 전단지로 빌려준돈받는법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그러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 경우 상대가 불법채권추심을 통해 채권을 받고자 역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더 큰 불이익을 초례합니다.

배신감에 화나더라도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통해 빌려준돈받는법을 진행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합리적인 방법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3가지


1. 내용증명 발송하기

이 방법은 이제 대중화된 법적 제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법률절차에선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후추 봉안소송으로 진행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감정호소 글이 아닌 육하원칙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빌려준돈받는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지금명령의 경우 일본소송 비용에 비해 10분의 1정도이기 때문에 한달 내외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급 명령시 알아야 할 것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며 상대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상대와의 분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 둘 다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 가성이 커진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송은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준비해야할 내용과 입증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을 먼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 없이도 진행 할 수 있는 빌려준돈받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의 땀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돈을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이를 오히려 악용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 합리적으로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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