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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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누명 늘어나고 있어
증거 없이도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
최근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 간에 생기는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상황의 맥락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지 감수성은 객관적인 개념이 아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이전에는 어떨까요?
고소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역차별 문제는 제기되는데요. 성범죄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인은 특별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를 갖추었다고 인정받아서 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억울한 성추행누명을 받게 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기도 하였죠.
억울한 성추행누명,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물론 성추행누명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로 판결받게 되고, 상대가 나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성추행누명을 입힌 것임을 증명한다면 무고죄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억울함을 증명한 뒤에야 가능한 대응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성추행누명을 입은 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직장 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된 이에게는 여러모로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간혹 자신은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을 뿐이고 떳떳하기에 수사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혐의가 저절로 벗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며 가해자 처벌을 계속 요구해오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도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입혀진 어굴한 성추행누명은 내가 나서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원할 시에는 경찰 조사에서도 법률 대리인이 동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니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추행누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둘 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이 잦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나 클럽 등 cctv 자료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한다거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얻기가 용이하겠지만 자취방이나 숙박업소 내에서 이뤄진 추행 등의 사건은 증거자료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단순 일 회성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고소인의 주장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진술을 더 자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텐데 여기에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의 날짜와 상황에 대해 번복한다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여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노련한 실력의 형사전문변호사,
그의 핵심 법률 조력!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은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동시에 피의자 진술에서는 일관되게 억울한 누명임을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경험 풍부한 노련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 성추행 사건을 해결하고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한 이력이 많은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본 변호인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승소사례와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사건정황 파악부터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과정 등 함께 동행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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