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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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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처벌 위기 벗어나려면

2023.10.06 조회수 727회

 

 

성매수자처벌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성을 매수하지 않고 그저 중간에서 이를 돕는다거나 혹은 애초에 그러한 일이 있는 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매수가 일어나게 된다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삼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거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쉽게 성매매 알선이 가능하여  더더욱 범죄로의 접근이 쉬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성매수자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성매수자처벌이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구매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법률을 위반한다면 삼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낸다거나 일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취업에 제한이 생기거나 해외입출국을 할 수 없게 되고, 성매수 및 구매와 관련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를 할 경우 아청법으로 인하여 처벌은 보통보다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판매를 유도했을 경우, 단순 유도만으로도 일년 이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십년 이하 징역 또는 오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성매수가 일어나는 건 괜찮나요?

가끔 국내 단속을 피해서 캄보디아나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성매수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라고 해서 성매수자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채택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서 성매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면 국내에서와 똑같이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속지주의 : 사람에 대한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로,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삼음.

* 속인주의 : 해당 나라 국적을 가진 자라면 자국 또는 타국에 있다고 하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성매수자처벌 피하는 방법

​같은 죄라고 해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따라 나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매수 혐의로 인해 성매수자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및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보안처분은 벌금이나 징역과는 별개로 개인의 평범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매수자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먼저 강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성범죄,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없이는 절대 혼자 힘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글을 읽어 보시고 본 변호인에게 신뢰가 가셨다면, 제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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