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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미수죄, 형량 낮을 것이라고?

2023.08.17 조회수 4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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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형량 낮을 것이라고?

 

미수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어떠한 죄가 될 사실의 전부가 실현된 때에는 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심은 물론 형량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을 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시도한 때를 미수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죠.

 

하여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미수도 명확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는 수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해 비교하자면 실질적인 형량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테헤란은 최근 판례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개인에게 알맞은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대응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실 수 있죠.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보안처분도 병용됩니다.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처분까지 선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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