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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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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합의금 적정 금액과 진행 여부 확인하세요

2023.06.22 조회수 649회

 

< 특수협박합의금 적정 금액과 진행 여부 확인하세요 >

 

1.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

2. 피해가 다소 심각한 경우

3.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위 세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수협박합의금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죠.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변론하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Q. 특수협박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A.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피해부분에 대한 변제와 함께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사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변동됩니다.

 

합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기에 벌금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사안에 비해 높은 액수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기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합의를 하기 보다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또한 전과이며 이후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수협박죄 실제 사례를 이용한 성립요건 살펴보기"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분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편의점 앞에 놓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했으나, A씨가 ‘테이블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붙게 된 것인데요.

 

이에 화가 난 B씨가 쇼핑백 안에서 본인이 평소 사용하던 흉기를 꺼내어 위협을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내가 돈을 낸 손님임에도 함부로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하였다고합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가’ 입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이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상황과 함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위와 행위 전후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지금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나요?"

 

해당 죄는 상대가 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간혹, 이를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추가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합 35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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