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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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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상속문제를 겪고 있다면

2023.04.12 조회수 4359회

 

상속변호사 상속문제를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다면 상속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상속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운적도 없다보니 피상속인이 고인이 되고 상속 문제를 겪게 되면서 상속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상속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다면 채무까지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간 자칫 잘못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 이상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미성년자 아이에게 빚을 남기게 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는 아이는 빚에 대해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이 있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것입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막대한 빚을 상속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지금 당장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다른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는 서로 신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후에 남게 되는 유족에게 상속되는 모든 채무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실수도 있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인데요.

변제된 재산 이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2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자의 빚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안신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효기간에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호사중 상속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진행을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매우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절차가 더욱 복잡한 편에 속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검색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였다면 상속절차가 쉽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혼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혼자서 상속을 받는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한다면 2순위 상속자와도 상의를 해야하고,

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진행 사항이 대해서 가족간의 의견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하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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