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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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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봄 수임료 40만원의 진실

2020.07.29 조회수 5511회

[공지] 회생의봄 수임료 40만원의 진실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요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나눠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소 수임료(유동적) + 나라세금(고정적)’

 

 

 


 

 

 

우선 나라세금이라고 표현한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은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수에 따른 구체적인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은

첨부된 수수료 표를 참고하시면 대략 아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수임료 부분이 결국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비교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임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는 곳이 있으며,

 

 

채권자수 상관없이 고정적인 금액으로 받는 곳도 있고

상담 후 사건의 난이도를 예상하여

가변적으로 책정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통상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데

법무사사무소보다는 변호사사무소가 비용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평균 수임료를 살펴보면

100~250만원 사이에서

보통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건 진행 후 추가되는 비용을 모두 감안해서

수임료가 100 만원에 가까우면 저렴한 편에 속하며

수임료가 250 만원에 가까우면 비싼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소의 경우에는 비용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채권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수임료체계로

통상 40~120만원 사이에서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회생의봄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 중에서도

최저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만을 따져보면

당소보다 저렴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이름만 걸어놓는 곳이 아닌,

 

 

실제로 실무를 처리하는 곳.

월 100여건 이상의 사건처리를 통해 모든 사례에 대처 가능한 실력이 있는 곳.

사무장을 두지않고 100% 내부 인력으로만 사건 처리를 하는 곳.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언컨대, 회생의봄 뿐입니다.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고객님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무이자 자체 분납 /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며,

 

 

당소의 잘못에 의한 기각시,

100% 환불처리를 약속드리고 있으니

 

 

비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마음 편히 연락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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