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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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봄 수임료 40만원의 진실
[공지] 회생의봄 수임료 40만원의 진실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요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나눠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소 수임료(유동적) + 나라세금(고정적)’
우선 나라세금이라고 표현한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은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수에 따른 구체적인 인지/송달료/부채증명서 비용은
첨부된 수수료 표를 참고하시면 대략 아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 수임료 부분이 결국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비교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임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는 곳이 있으며,
채권자수 상관없이 고정적인 금액으로 받는 곳도 있고
상담 후 사건의 난이도를 예상하여
가변적으로 책정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통상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데
법무사사무소보다는 변호사사무소가 비용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평균 수임료를 살펴보면
100~250만원 사이에서
보통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건 진행 후 추가되는 비용을 모두 감안해서
수임료가 100 만원에 가까우면 저렴한 편에 속하며
수임료가 250 만원에 가까우면 비싼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소의 경우에는 비용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채권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수임료체계로
통상 40~120만원 사이에서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회생의봄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 중에서도
최저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만을 따져보면
당소보다 저렴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가 이름만 걸어놓는 곳이 아닌,
실제로 실무를 처리하는 곳.
월 100여건 이상의 사건처리를 통해 모든 사례에 대처 가능한 실력이 있는 곳.
사무장을 두지않고 100% 내부 인력으로만 사건 처리를 하는 곳.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단언컨대, 회생의봄 뿐입니다.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고객님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무이자 자체 분납 /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며,
당소의 잘못에 의한 기각시,
100% 환불처리를 약속드리고 있으니
비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마음 편히 연락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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