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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조정조서 대행 143만원을 고집하는 이유

2020.07.29 조회수 1649회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조정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원할 때

조정 조서 작성 대행료 비용이 부담될 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이
최저의 조정조서 작성 대행료로
143만원으로 진행 도와드리려 합니다.

 


Q1. 조정이혼이 뭔가요?

 

 

A1​.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특성과 재판이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을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고,

소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같이

부부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 이혼의사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자세한 부분까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협의이혼에서 꼭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 없이

조정기일에 참석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한편 협의이혼에서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든든한 보호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Q2. 조정조서, 대충 쓰고

나중에 고치면 안되나요?

 

 

A2. 조정조서는 한 번 작성하면

이미 작성된 조항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불공정한 조항이더라도 반박할 수 없어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정말 많습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조항이 얼마나 나한테 불리한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법률관계와 효과를 알지 못해 그냥 넣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줄의 문장이

발목을 붙들 쇠사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 지식에 빠삭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혼인관계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므로,

변호사 없이 홀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선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Q3. 왜 테헤란에서는 143만원을 고집하나요?

 

 

A3. 사실 법률사무소에게 의뢰인이란

매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한

하나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뢰인을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의뢰인을 위한 서비스는 사라집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작성 대행료 143만원은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자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매 순간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방면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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