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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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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그리고봄 변호사 수임료 안내

2020.07.29 조회수 6912회

 

변호사 수임료가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라

저렴한 곳에 할 지, 대형 로펌에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용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는 어렵겠지만,

비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여 선임할 경우에

본인이 기대하는 변호사의 기대치에

한참 모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이혼소송비용, 어떻게 책정되나요?

 

 

이혼소송에 진행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결정되며,

송달료는 제기하는 소송에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비용은 대략 10~5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비용은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소가*통상 재산분할 청구금액 + 위자료 청구금액)

 

그렇다면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착수시 받게 되는 착수금과

소송 승소시 받게 되는 성공보수금으로 나뉘어집니다.

 

평균적으로 330만원~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Q2. 이혼변호사 수임료,

저렴하다고 좋은걸까요?

 

 

간혹 이혼법률사무소 중 착수금이 330만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의 비용을 받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변호사가 직접 일을 처리하지 않고

사무장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재판 전략 구성까지 사무장이 하므로,

변호사는 이름만 걸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Q3. 이혼그리고봄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나요?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전부 담당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에 이혼상담이 2~3개 오늘 곳이라면 가능하지만,

하루 문의가 20건 이상 오늘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고객 1차 상담은

이혼 가사 분야에 능통한 실무직원이 도와주되,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응전략, 법률 솔루션 제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Q4. 이혼그리고봄의 수임료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혼전담변호사 착수금을

최소한의 비용인 300만원(vat 별도)부터로 책정하였습니다.

 

성공보수금은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승소금액의 1~10% 사이의 적절한 선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대신 처리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무소 중에서는 최저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임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개개인의 사건을 차별화하지 않고

함께 할 사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카드결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결제시 차이가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분납, 신용카드 결제, 비용 협의 등이 가능하오니

부담갖지 말고 상담받아보세요.

 

몇 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지급을 요청하시거나 양해를 구하신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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