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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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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수임료 비용안내

2020.07.28 조회수 5535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비용안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출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비용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출원 및 등록을 대리하는 특허사무소 변리사에 대한 수임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구성됩니다.

 

관납료는 출원과 등록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청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 선정하실 때 고려하실 비용은 변리사 수임료입니다. 

 

변리사의 수임료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사무소의 전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무소마다 서비스의 질이나 규모 ,능력 등에 의해 비용이 차등됩니다.

 

테헤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의 수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종류에 따라 수임료는 기재된 범위내에서 차등책정됩니다. 

 

테헤란은 공개된 출원, 등록 수임료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의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의 경우 출원 특허의 80% 이상이 심사관으로부터 "해당 발명은 새롭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 특허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이 때 변리사가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 또는 설득하거나, 수용하고 출원 보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이를 중간 사건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상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 번의 거절 통지와 보정을 거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특허의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따로 출원인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특허사무사무소를 선택하실 때 매우 유의깊게 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저렴한 출원,등록비용을 내세우고  중간사건에 대한 비용이 추가 청구 되지는 않는지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헤란에서 출원하여 최종 거절이 되면 해당 출원을 등록될 수 있도록 보정 후 등록시 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이는 테헤란의 등록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수임료를 알아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테헤란 무료상담 전화 1800-8230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 채널톡 등으로 문의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전달 주시면 변리사 검토 후, 구체적인 비용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테헤란은 고객님의 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합의 결정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드결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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