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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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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강간치상죄, 약물강간 최대 무기징역 처벌

2022.02.04 조회수 2289회

 

한밤중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절도범에게 출입문을 손괴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특수절도죄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수절도로 처벌을 받으면 족할 뿐, 재물손괴죄에 대한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물론, 부서진 문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범죄는 다른 범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간음한 사람에게는 강간죄가 적용될 뿐이지 추가적으로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결과는 별개입니다. 강간을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상해의 결과는 강간죄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강간치상죄입니다.


강간치상죄는 단순히 강간죄와 상해죄를 합친 것 정도의 처벌을 능가합니다. 약물강간의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약물강간에도 강간치상죄 적용된다

 

 

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상해죄의 처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형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수위는 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는데, 경합범 가중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강간치상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형법상의 상해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상해 등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찰과상 정도만 입더라도 이는 틀림없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나, 강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졸피뎀 등 약물을 투약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의 죄책을 지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 및 준강간혐의가 적용될 것 같으나, 수사기관은 처벌을 가중하고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입증하는 대신에 약물투약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졸피뎀이나 GHB 등 약물의 과량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상증세를 상해로 해석하여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약류의 불법적 취급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는 덤입니다.


약물강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사 선임해야 선처 가능해

 

애초에 약물강간 사건 쯤 된다면, 혐의를 완전히 벗지 않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중형이 예상되는만큼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높은 실형이 선고될지 모르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만 혐의가 확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고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모든 운명을 흘러가는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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