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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특허/실용신안에서 방향을 틀어 부분디자인으로 넓은 권리 확보에 성공한 의뢰인! 전략도 테헤란입니다.

2020.10.27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명칭: 점퍼 출원번호/일자 30-2020-0046938 (2020.09.28) 등록번호/일자 30-1078603 (2020.10.08)

기본사항

출원인은 의류제조업체 대표로서, 의류를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고객은 후드티, 자켓과 같은 점퍼의 양 측면에 지퍼를 추가하여 망또나 머플러를 두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서 처음에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접근을 하여 보았으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취득이 어려울 것 같아, 디자인출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부분디자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당소는 고객의 대표적인 제품인 후드티를 기반으로 양 측에 지퍼가 있는 형태를 CAD 작업을 통해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옷 형태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권리범위로 하는 양 측의 지퍼만 실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류 디자인은 물품 구분 상 일부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 28일에 출원되어 2020년 10월 8일에 안정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의류 디자인의 경우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등록된다면 안정적인 권리가 탄생되는 것이며, 고객은 후드티, 자켓 관계없이 양 측에 전체적으로 지퍼가 형성되어 있는 의류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침해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디자인권은 대체적으로 권리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등록공보에 표시된 도면 자체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만 이루어지더라도 회피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청구한 부분만 권리범위로 탄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이 다르더라도 부분디자인으로 청구한 부분만 동일하다면 충분히 침해 주장이 가능하여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디자인 상담 시 물품을 확인한 후 가급적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제도를 추천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테헤란은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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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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