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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조부 재산 상속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26

의뢰인의 문의

피상속인은 의뢰인은 종증조부였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일찍 돌아가셔 혼자 살아가던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노쇄한 피상속인은 입버릇처럼 의뢰인에게 집과 재산을 모두 물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공증이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거리에 나앉을 위기의 의뢰인은 대습상속 제도에 대해 알게 된 뒤 혹시 본인 또한 대습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민법 1001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재대습상속의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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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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