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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연락두절 공동상속인에 대한 대처방법을 문의한 사례

2020.10.12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녀입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전혼에서 출생한 장남과 장녀, 그리고 후혼에서 출생한 의뢰인과 차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관련된 재산을 단독 상속받아 가업을 이어가고자 했으나, 차남 외의 공동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단독 상속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독 상속에 대해 조정 성립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받고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본인이 단독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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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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