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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2020.10.12

의뢰인의 문의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주거하였던 주택과 소정의 채무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장남이며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녀와 차남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살짝 부풀려 말하여 장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시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렸고, 결국 장남이 모두 단독상속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이 아파트 상속 후 피상속인과 함께 살아왔던 장녀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본인도 상속인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밝힌 상속포기 의사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장남이 상속채무를 부풀린 것은 사실이나, 장녀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상속채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중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상속포기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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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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