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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문의한 사례

2020.09.25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인 피상속인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하면 2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통상적으로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나면 더 이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에 따라, 사망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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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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