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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담사례

미래 기여분청구 가능 여부 문의한 사례

2020.09.21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홀로 어머니를 부양중입니다. 어머니는 단독주택 1채를 보유 중이시며 공동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네명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찾지도 않아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까지 모두 의뢰인의 몫인데 추후 기여분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1순위 공동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해지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주장하는 기여는 가족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더 특별한 기여 및 부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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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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