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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문의한 사례

2020.09.09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공동상속인은 아래로 동생 2명을 더해 총 3명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돌입하기에 앞서 생전 아버지를 부양하며 병간호까지 했는데 동생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은 기여분를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중 고인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거나, 상당 기간 고인을 간병 또는 부양하여 고인의 삶에 기여한 부분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이 정하지만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법정 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동 상속인 중 이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가산하여 그 사람에 상속분의 일부를 분할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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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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