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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지인에게 맡긴 토지를 지인이 점유하기 위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방어한 사례

2020.09.07

테헤란의 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특정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의 청구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매매, 증여, 재산분할 등의 원인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본 소는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와 같이 비교적 쟁점이 명확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제3자가 등장하면 관련 법리가 복잡해져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결과 및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소유권을 인정받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했던 소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고 원고에게 토지사용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1990년대에 토지를 구매하였고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음

 

 

2) 의뢰인이 구입한 토지가 농지였고 의뢰인이 이민을 간 뒤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의뢰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남

 

 

3)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토지관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9년까지 토지를 관리, 사용했음.

 

 

4)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원고는 다른 마음을 먹고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5)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

 

 

3.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원고가 사건 토지를 사용, 관리한 시기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인 20년을 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를 대리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

 

 

테헤란은 위 2가지 쟁점을 기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4.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이야기와 증거자료(통화녹음본, 항공사진)을 통해서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서에 원고의 취지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 2회의 변론절차에 의뢰인을 대리해 참석하였고, 이때 점유취득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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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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