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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PC방 양도를 한 후에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새 PC방을 차린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소송에 승소한 사례

2020.09.02

사실관계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피씨방을 인수하는 권리 양수. 양도계약을 2019년 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A씨는 2달 후인 4월부터 이 PC방을 영업하기 시작했는데, B씨가 6월에 300M 떨어진 곳에 다시 PC방을 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업금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B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B씨가 운영하던 PC방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영업에 관한 노하우, 기술, 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B는 경업금지위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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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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