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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권리금반환성공

명도소송을 당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했다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무사히 받아낸 사례

2020.09.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용도로 임대인A에게 임대를 받았습니다. 식당 자리가 워낙 좋아서 의뢰인은 보증금과 별개로 권리금 1억을 지불했었죠. 문제는 1년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상가가 주차장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임대인A가 의뢰인에게 임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일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까지 떼이게 된 의뢰인은 상가를 비우지 않았는데, 이 때 임대인A는 상가를 명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반소로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명도를 해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었을 동안에 식당영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도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권리금은 의뢰인에게 돌려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잘 받고 해당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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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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