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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담사례

모든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장남 대처법을 문의한 사례

2020.08.28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이고, 위로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모든 상속재산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예금 및 상가건물, 아파트 등을 홀로 상속받고자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형을 상대로 본인의 몫을 되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장남이 협의 없이 모든 재산을 독식한다면, 공동 상속인인 차남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소멸시효도, 제척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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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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